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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퐁등 미ㆍ일 3사/덤핑행위 본조사/정부/법정비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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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퐁등 미ㆍ일 3사/덤핑행위 본조사/정부/법정비이후 처음

입력
199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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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듀퐁사와 획스트 세라니스사 및 일본의 아사히 케미칼사등 3개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판매 및 국내산업피해등에 대한 본조사를 받게됐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5월 효성그룹계열의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가 다국적 기업인 이들 3개사를 상대로낸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제품의 덤핑판매 및 국내산업에의 피해등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정부가 국내기업의 제소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해 덤핑행위 본조사에 들어간것은 지난 86년 1월 관세법시행령상 덤핑방지관세조항이 정비된 이후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덤핑조사대상기간은 89년 1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이며 조사내용은 듀퐁등 해외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국내에 수입되는 중ㆍ저점도의 일반제품 및 비디오,오디오 테이프용의 소재로 쓰이는 폴리아세탈수지의 덤핑판매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이다.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는 지난 5월8일 듀퐁등 이들 3개사가 자국시장보다 최저 35∼90%의 덤핑수출을 하고 있어 국내생산기반이 큰타격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재무부에 덤핑규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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