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최근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민들의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그동안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규제해온 연근해 어업허가를 일부업종에 한해 완화키로 했다.24일 수산청에 따르면 허가가 완화되는 어업은 연승어업과 외출낚시어업으로,현재 다른 업종의 연근해어업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이 연승어업 또는 외줄낚시어업 허가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단 어선 1척당 기존에 갖고 있는 어업허가가 2건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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