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증권회사 점포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점폐쇄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일단 승인한뒤 나중에 증시시황이 회복되면 다시 점포를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증관위는 또 증권금융㈜의 대출관계규정을 개정,증권사에게 대출해준 주식매입자금(특담대출)의 상환을 무기한 유예하는 한편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토록되어 있는 각종 대출금의 연체이자율도 증금사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은행등 금융기관이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매각할 수 있도록 증권업 경영기관의 신종 환매채(RP)의 매도대상에 국ㆍ공채외에 회사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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