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산총액 4천억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53개 집단ㆍ7백98개 기업)은 새 민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국방송공사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또 당초 재벌과 재벌소유자및 친인척,그리고 재벌의 임원까지로 규정했던 새 민방참여 배제대상에 재벌임원의 배우자및 직계ㆍ존비속을 추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방송국의 외화프로그램 방영비율을 20%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전체 프로그램중 외부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을 2∼20%이상으로 하되,매년 그 비율을 공보처장관이 결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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