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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피고 의원직 상실/대법/상고기각… 징역10년등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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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피고 의원직 상실/대법/상고기각… 징역10년등 유죄확정

입력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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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ㆍ지령수수 혐의 인정/영광ㆍ함평 90일내 보선실시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4일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피고인(53ㆍ무소속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등)사건 상고심선고 공판에서 서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천5백만원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서거권을 잃는다」는 국회의원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서피고인의 국회의원직은 자동상실됐고 오는 12월6일이내에 서피고인의 지역구인 전남 영광ㆍ함평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관련기사3면>

재판부는 또 서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방양균피고인(35ㆍ비서관)등 나머지 4명의 상고도 기각,방피고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추징금 6백73만원을 선고하는등 원심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 공산집단에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며 『국내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더라도 북한공산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이를 수집ㆍ탐지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 6조2항에 규정된 특수잠입 탈출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으로 잠입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며 서피고인의 지령수수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지난해 7월31일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진 뒤 작성된 검찰조서는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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