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일정직업없을땐 일용」관례 깨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24일 3살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김재천씨(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미성아파트) 등 가족 3명이 사고자동차 소유주 맹윤일씨(경기 부천시 중구 춘의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고교졸업 남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1심때의 1천5백여만원보다 3천3백여만원이 많은 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취업연령자를 일률적으로 장차 최저수준의 수입밖에 얻지못할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모가 대졸학력을 지닌 중류층가정의 자녀라는 여건 등을 고려할때 피해자가 성장해 최소한 고교를 졸업사고 취직할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에는 일정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누구나 종사할 수있는 일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장래 수입을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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