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윤석종판사는 23일 85년 12대총선당시 전국구순위를 앞당겨 달라며 당직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평민당 이동근의원(51ㆍ당시 민한당 전국구후보 14번)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이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 민한당사무차장 김재영씨(56)에게는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지난80년 이 법이 제정된뒤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함께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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