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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특법 대폭 개정/법무부 안 마련/보복범죄 처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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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특법 대폭 개정/법무부 안 마련/보복범죄 처벌 신설

입력
199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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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 적용기준액 조정… 현실화법무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3개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뇌물수수ㆍ횡령ㆍ사기 등 경제범죄의 적용기준액수를 상향조정해 현실화하고 고소ㆍ고발인,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5면>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아닌 뇌물수수ㆍ밀수ㆍ사기ㆍ횡령ㆍ도벌 등 11개 경제범죄의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무기징역으로 법정 최고형을 하향조정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강도ㆍ강간ㆍ마약ㆍ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민생치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형위주의 법정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에 개정된 죄목들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알선 수재 국고손실 밀수 탈세 도벌,특경가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국내재산 해외도피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식품제조 부정의약품제조 부정독극물제조 부정의료행위 등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특가법을 적용,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의 뇌물수수액수의 기준을 현행 2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수뢰액 2천만원이상일 경우 사형ㆍ무기ㆍ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천만원이상으로 기준액을 올리면서 사형을 삭제했다.

또 포탈관세액 5백만원,연간포탈조세액 2천만원으로 돼 있는 특가법 적용기준을 각각 1천만원,1억원이상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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