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따른 병상부족 해소/조기퇴원… 집에서 간병”/보사부 만성병등 대상보사부는 23일 종합병원의 환자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성병 노인병 성인병환자들을 조기에 퇴원시켜 가정에서 간병을 받게하는 가정간호사제도를 도입,92년9월부터 병원급이상 모든의료기관에 권장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내달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전문 가정간호사 양성교육을 1년간 실시하고 28일 의학협회 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학계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가정간호사제도입을 적극추진하는 간호협회측과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학협회측의 이견을 최종 절충,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전문간호사 양성교육이 끝나는 대로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국ㆍ공립의료기관에서 1년간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뒤 92년9월부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당초 가정간호사 양성교육을 지난 7월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의협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실시를 잠정 보류했었다.
보사부는 가정간호사제 실시를 위해 지난1월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근거를 마련했으나 의협과 간호협회간의 의견대립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었었다.
보사부관게자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이후 전반적인 의료수요의 증가 추세속에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및 만성병,성인병질환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병상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양질의 진료를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진료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을 이제도가 흡수하면 종합병원 등의 적체현상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