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사범대를 졸업한뒤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이해지씨(여) 등 20여명은 23일 『국ㆍ공립대 졸업자를 사립대졸업자에 우선해 교사로 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이씨 등은 신청서에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은 국ㆍ공립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및 수료자를 우선해 교사로 채용한다고 규정,사립대 졸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에서 사립여대를 졸업,국민학교 2급정교사 자격을 딴 이씨 등은 서울시교위가 교육공무원법규정을 들어 국ㆍ공립 사범대출신자를 우선채용하자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초등교사 신규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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