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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따른 처벌기준 현실화/3개 형사특별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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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따른 처벌기준 현실화/3개 형사특별법 개정안 내용

입력
199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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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중형 실정 안맞다”수용/신고자ㆍ증인 등 보호책 제도화/법조계선 긍정평가속 수뢰단속등 느슨 우려법무부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경제범죄 등의 적용기준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키로 한 것은 사회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정을 고쳐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80년초 개혁입법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특가법ㆍ특경가법ㆍ보건범죄 단속법의 규정은 그동안의 경제규모확대ㆍ가치관의 변화ㆍ물가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제정 또는 개정당시의 기준이 고수됨으로써 결국 비현실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적용해야 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또 지난 80년 특가법이 개정될 때에 비해 지난해의 소비자물가가 1.7배 상승하고 GNP도 2.2배나 늘어났는데도 가중처벌의 적용기준이 되는 수뢰액수는 10년전과 마찬가지로 2백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현실성이 없어졌다.

특히 이들 법규는 흉악범죄가 아닌 경제범죄에까지 사형 등 중형일변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돼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때문에 검찰ㆍ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처리에 있어 법규정과 관계없이 내부적 적용기준을 설정,사안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검중수부가 지난 5월14일 서울시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뇌물액수 1천만원을 구속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같은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강도ㆍ강간ㆍ마약ㆍ미성년자 약취유인살해 등 흉악범죄의 법정형은 현행대로 높게 유지하고 법정앞 증인살해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복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형사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구성요건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의 상향조정과 사형의 삭제.

지금까지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적용돼온 특가법의 뇌물 최저액 2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돼 1천만원 이상의 뇌물엔 특가법을 적용,무겁게 처벌하고 그 이하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형법상 뇌물수수 규정에 따라 비교적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특별법상 적용기준이 되는 관세포탈액 5백만원과 조세포탈액 2천만원을 무역ㆍ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각각 1천만원,1억원으로 올리고 그 이하는 관세법,조세범처벌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경가법상의 횡령ㆍ공갈ㆍ사기ㆍ배임 등의 경우도 이득금액 1억원 이상이 적용기준이었던 것을 5배 높여 경제규모 확대와 부동산ㆍ지가상승 등 요인을 반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필요이상의 극형을 규정한 11개 조항에서 징역형의 하한선을 높이는 대신 사형을 삭제했다.

그러나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ㆍ고발을 못하게할 목적,또는 이를 취소케할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때는 사형ㆍ무기ㆍ10년 이상 징역,폭행ㆍ상해ㆍ협박ㆍ감금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키로 했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증인ㆍ참고인 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형사특별법 기준의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기업인의 횡령등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도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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