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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유인물 작성등 내사중/평화시위 과감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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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유인물 작성등 내사중/평화시위 과감히 허용

입력
199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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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민생치안논의민자당은 22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안응모 내무 이종남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무회의를 열고 민생치안문제와 건설부 직원 집단항명사태 대책등을 논의했다.

이 법무장관은 회의에서 건설부사태와 관련,『직원조회 집단퇴장사실만으로는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라며 『다만 유인물 작성및 배포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치안본부가 내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각종 법정 형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가법등의 형량을 조정하겠다』면서 『앞으로 강력 전담부서에 지원하는 검사는 인사에서 우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교도행정개선책으로 『오는 92년까지 교정근무원의 3교대 근무및 경찰수준의 급여지급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내무장관은 『앞으로 평화시위만 보장된다면 정부는 과감히 각종 시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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