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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단 「5공검찰권」에 제동/박찬종의원등 무죄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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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단 「5공검찰권」에 제동/박찬종의원등 무죄판결 의미

입력
199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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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집시법무시 기소 “무리”입증/“평화집회보장” 사법부의지 반영/공판 26회ㆍ구인장 6회발부등 기록도서울고법이 지난85년의 고려대앞시위사건으로 기소된 박찬종의원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집시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실형까지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전원무죄판결을 내린것은 5공시절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행사된 검찰권에 뒤늦게나마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항소심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개정집시법의 취지를 살린 당연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이 개정집시법에 따라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며 법정공방을 계속해온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검찰공소사실의 핵심은 박의원 등이 당시 고려대에서 집회중인 학생들에게 교도소에 수감된 김민석 전학련의장의 「끝까지 투쟁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현저히 사회적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했다는 부분과 경찰의 저지로 교내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폭력정권 물러가라』는 등의 반정부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부분 등 2가지.

따라서 박의원 등의 당시행위가 개정집시법에 규정된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유도할만한 행위였느냐 여부가 항소심재판의 초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당시 고대내에서 이루어진 집회는 화염병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평화적집회였고 폭력시위로 변할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의원 등의 시위선동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교문에 들어서던 박의원 등이 제지하는 경찰에 항의,시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장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단시간내에 우발적인 항의성시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같은 시각은 현존하고도 급박한 위험이 없는 평화적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원칙에 따라 당연히 보호돼야 하며 추상적이고 애매한 규정을 확대해석해 개인 및 집단의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개정집시법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한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국회의원을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연행해 전격기소했던 「고대앞사건」은 사건발생 5년만에 관련자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무죄선고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던 점을 반영하듯 1심재판도 26차례의 공판,재판부기피신청 10회,재판부변경 3회,구인장발부 6회 등 사법사상 전례없는 기록을 남기고 5백90일만에 1심이 마무리되는 진통을 겪었다.

또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이 사건의 정치적 합의없이는 정기국회일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여야간의 정치공방도 한동안 계속됐었다.

법조계 주변에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검찰이 떠맡아 무리하게 기소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적용을 엄격하게 규정한 개정집시법의 취지를 무시한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적용법조항만 바꿔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안일한자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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