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은 22일 석유사업기금을 법에 정해진 용도외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석유사업기금을 정부기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89년말 현재 기금조성규모는 징수 4조3천21억원,운용수익 9천4백24억원등 5조2천4백45억원으로 이중 수입선 다변화 수송비 1천10억원,폐광대책 및 탄가대책 1천71억원등 보조자금으로 2천9백80억원 ▲비축시설건설 2천6백93억원,비축유구입 6천3백43억원등 투자자금으로 9천2백55억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1조원,도시가스사업 3천8백4억원,전원개발 3천1백68억원등 융자로 2조1천69억원 ▲재특예탁 1조2천억원,유가완충용 금융예탁 4천2백39억원등 예탁자금이 1조6천2백39억원 ▲이월이 2천9백2억원으로 총자산은 4조9천4백6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사용내역중 보조액은 회수되는 것은 아니나 모두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에 지원된 것이고 투자분중 6천3백42억원어치의 비축유는 유가완충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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