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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 불법대출/징역3년ㆍ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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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 불법대출/징역3년ㆍ벌금 3천만원

입력
199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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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 불법유통 1년ㆍ천만원까지/재무부 입법예고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불법대출을 받다 적발된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고 매출전표를 유통시킨 가맹점주인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재무부는 22일 신용카드이용 불법대출자 및 매출전표 유통관련자의 처벌조항을 신설한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재무부는 오는 9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최종안을 마련한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은 일종의 사채거래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나 처벌의 실효성이 적어 새로운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수수료경감등을 위해 매출전표를 불법유통시키는 「매출전표 돌리기」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매출전표 유통관련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또 고객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발급되는 무신청카드의 발급을 금지토록 하고 과소비조장 및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고있는 신용카드의 할부금용에 대한 규제근거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매출시 고객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토록하는 한편 신용카드업자가 고객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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