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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앞 시위」 박찬종ㆍ한광옥의원등 7명 모두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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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앞 시위」 박찬종ㆍ한광옥의원등 7명 모두에 무죄선고

입력
199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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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없이 우발적”/한의원 국가모독죄도 “법폐지”면소/서울고법지난85년 고려대앞 시위사건과 관련,집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찬종의원 평민당 한광옥의원 등 7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관련기사 22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22일 1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징역8월,집행유예 2년까지를 선고받고 항소한 박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미신고 집회를 사전에 공모해 개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평민당 한의원에게 추가로 적용된 국가모독죄에 대해서는 법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벌인 시위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교내진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자 우발적으로 일어난 항의성 시위여서 불법적인 것으로 볼수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의원의 불법시위선동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고대안에서 벌어졌던 학생들의 옥내집회는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했을 경우 폭력시위로 발전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의원 등은 85년 9월5일 고려대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려다 정문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자 2시간동안 항의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박ㆍ한의원 외에 조순형 김병오 김장곤 김수일 원성희씨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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