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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반 신경 “엄중문책” 주조/「집단항명」 당정 반응과 처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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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반 신경 “엄중문책” 주조/「집단항명」 당정 반응과 처리방향

입력
199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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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정론 불구 시점등 충격/총리실 “소청등 적법절차무시 용납 못해”/불만 파악 소홀 「통솔부재」 동시 책임론도○…건설부 직원들의 집단항명사건은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그 후유증의 파장도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특히 6공정부가 집권 절반을 맞아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후반기의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는 시점에 터져나왔기 때문에 충격과 파장의 강도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국경색등 정치권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공직사회마저 집단행동으로 기강이 흔들린다면 6공정부의 통치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방침과 함께 사법처리까지 시사하는 것도 현재 시점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내에서는 집단퇴장이라는 「항명」 행동에 대해 엄중문책해야 한다는 논리가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일부 동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부안대로 직제 개편시 상당수 건설부 직원들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등 신분상에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조직 상층부의 의사에 따라 개편을 강행할 수 있느냐』는 항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조직개편은 2천년대를 향한 대비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사익이나 부처이해가 개재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명사태라는 결과를 야기시킨 신변불안등의 불만을 사전에 미리 파악,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통솔부재」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각의 1차적 통괄기관인 총리실은 사건발생직후 강영훈총리명의로 「공직기강확립차원서 엄중문책하라」는 지시를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이 지시는 총리실만이 아닌 청와대의 뜻도 담겨 있어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데 변할 수 없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엄벌방침은 우선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인적인 신분상 불이익은 소청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또 공무원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공직기강은 물론 사회질서마저 흠집을 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지방화와 민주화ㆍ민간중심사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앞장서야 하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적 차원의 조직 개편보다는 자신들의 「자리」에 더욱 연연했다는 지적이다.

총리실의 한 사정관계자가 『그동안 건설부가 정책보다는 집행기능에 치중,각종 건설과 인ㆍ허가업무를 독점해 타부처 특히 지방관서의 원성이 계속됐다』고 말한 것도 정부내의 대건설부 시각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 시장ㆍ군수 등이 도로건설등 도시계획과 관련,건설부의 조력을 얻기 위해 건설부 근처를 며칠씩 「배회」하는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 조직개편과 공무원 징계의 주무부서인 총무처는 『이번 사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엄중징계를 공언하고 있다. 총무처는 22일 건설부가 제출한 징계요구서를 토대로 금명간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짓고 사태의 조기수습에 진력할 방침이다.

총무처 입장에서 볼때 건설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직제 개편안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6공들어서 시작된 탈권위주의,민주화ㆍ지방화 조류에 적절히 부합되는 안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행정개혁위원회의 광범위한 연구와 건의를 토대로 이미 상당수의 불요불급한 중앙행정사무가 지방이나 민간에 위임된 상태고,건설부의 집행기능이관도 이런 차원에서 계획됐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처는 지난 6월부터 물관리,마사회,국립공원관리 등 부처간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기능에 대해 조정작업을 벌이면서 건설부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를 해왔다. 총무처관계자들은 『만약 우리(총무처)가 연구한 개편안을 밀고 나갔다면 건설부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관이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건설부가 자체적으로 개편안을 만든 것은 대세에 밀려 조직이 지나치게 왜소화되는 것을 막은 고육지책이었다는 설명이다.

총무처는 오는 27일부터 심우영행정관리국장을 단장으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정례 조직진단작업에 나서는 데 이번 건설부사태를 참고 삼아 신중한 분석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한편 민생치안 당정을 겸해 열린 22일의 민자당 당무회의는 「건설부 항명사태」에 대한 당국의 강력대처를 주문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의 한가지로 표출돼 당정의 강경대처방침을 뒷받침했다.

김수한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가 권위를 땅에 실추시킨 심각한 문제인 만큼 관기확립을 위해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구자춘의원이 『국가공무원법에도 집단행동금지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법무장관은 강력히 대처할 것 아니냐』며 적극 대응을 촉구했고 이에대해 이종남법무장관은 『건설부에서 자체조사를 하곤 있으나 엄중대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국가기강을 바로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제1과제인 만큼 건설부사태는 이를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고 박태준최고위원도 『국민의 사기나 국가기강은 그 나라를 주도하는 정치단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서,당의 강경방침을 확인하는등 집권당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이 공직자 기강확립의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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