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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무허가옥 “장사”/30채지어 팔아… 철거반원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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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무허가옥 “장사”/30채지어 팔아… 철거반원 폭행도

입력
199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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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노려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영흠검사는 22일 수도권재개발지역에 무허가 가건물을 신축해 팔거나 관할구청 철거반원을 폭행해온 폭력조직 「장수파」 두목 문장수씨(36ㆍ전과9범ㆍ서울 구로구 독산동 150의18) 등 2명을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배영관씨(28ㆍ전과5범ㆍ구로구 독산동 986의24)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문씨 등에게 금품을 주고 철거반을 폭력으로 저지하도록 사주한 이영길씨(52ㆍ전과6범ㆍ구로구 구로5동 539의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문씨 등은 지난6월 경기 고양군 지도읍 행신리에 4평규모의 목조슬레이트가옥 20세대를 짓는 등 고양군 원당,안양시 평촌지역 등 수도권택지개발지역에 30세대의 무허가 건물을 지은 혐의다.

이들은 88년12월 함께 구속된 이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고 강남구 개포동 616소재 속칭 「구룡마을」내 이씨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러 나온 강남구청 주택과장 윤상수씨(48)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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