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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대학생에/2심서 형량높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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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대학생에/2심서 형량높여 선고

입력
199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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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성균관대생 신형록피고인(23)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산폭력혁명을 굳게 신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신피고인은 성균관대 통일민주학생연맹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기관지 「진군」을 배포하고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범선언문을 소지한혐의 등으로 지난해12월 서울시경에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주의 체제건설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활동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것으로 보기에 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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