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국군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1일 발족될 새로운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군별참모구성비율을 최종 확정했다.국방부가 이날 밝힌 방안에 의하면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의장밑에 군별로 한명씩 차장(중장급) 3명을 두고 4개 본부장(중장급) 중 전략기획·작전본부장은 육군,정보본부장은 공군을,지원본부장은 해군을 보임키로 했다.
또 5개실중 민사심리전실장과 지휘통제통신실장은 육군소장이,전비태세검열실장은 해군(해병대)소장이,비서실장은 공군준장이,군사연구실장은 1급 군무원이 각각 보임된다.
이밖에 4개본부 산하 11개부장(전략·작전·정보 각 3명,지원 2명)은 육·해·공군 소장이 맡되 2대1대1의 비율로 임명키로 하고 각 본부장이나 실장·부장이 육군일 경우 차석자는 타군이 맡는다는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육군의 방공포부대 요원중 50%는 공군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합참본부청사는 국방부와 근접한 곳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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