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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정」 항고서도 기각/“일부 기능바꿨다고 법적여성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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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정」 항고서도 기각/“일부 기능바꿨다고 법적여성 볼수없다”

입력
199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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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부판결성별정정허가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1일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이된 김모씨(31ㆍ무용수ㆍ충남 천안시)가 낸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인간의 성은 염색체수뿐 아니라 성호르몬ㆍ내분비선 및 정신적성 등 육체적 정신적 기준에 맞춰 판단해야한다』며 『본래 성의 일부기능을 제거하고 반대성의 일부기능만 갖게하는 정도에 불과한 신청인의 상태는 법률적 여성으로 볼수없다』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지난 4월19일 김모씨(23ㆍ무직ㆍ서울 도봉구 방학동)가 낸 성별변경허가신청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받아들인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협회에 성전환자의 성판단기준에 대한 조회를 의뢰했는데 대한의학협회는 『김씨의 경우 육제적으로는 인위적 여성상태이며 정신적으로는 이미 여성이라고 할수있다』는 공식회신을 재판부에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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