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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홍보성 탈피 실현성 우선을”/국회 외무통일위 발언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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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홍보성 탈피 실현성 우선을”/국회 외무통일위 발언녹음

입력
199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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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관 “원칙지켰을 뿐 정부일관성 잃은 적 없어”▲박정수위원장=최근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대북접근방식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잇다. 북한이 응해주지 않을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방북신청을 받아 많은 신청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정부가 방향감각을 잃고 무원칙하게 갈팡질팡한다는 소리도 높다. 교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형식과 수단방법에 얽매일 게 아니라 신축성있고 순발력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으며 이는 결국 통일원의 경직된 자세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민족대교류사업이 무산된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 정부측의 명확한 대국민설명이 있어야 한다.

▲황병태의원(민자)=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려면 이를위한 계기,즉 「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론적 설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와 접촉을 하기 위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원이 할 일도 앞으로는 여러 전문가나 학자의 의견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접촉의 기회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통일원은 사건을 만들기 위한 접근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결국 생산해 내지는 못했다. 북한이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5가지 사항중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 남북교류법의 통과로 보안법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개념은 더 이상 적대적 개념이 아닌 행정적 절차적 개념일 뿐이며 중대한 성격의 변화가 온 것이다. 보안법 운영문제와 관련한 통일원의 견해를 밝혀달라.

▲이택석의원(민자)=범민족대회 서울예비회담의 무산과 관련해 우리측이 장소문제를 너무 고집한 나머지 북한측에 도리어 불참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를 상거래와 같이 자로잰 듯이 설계하고 과민한 이해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대국적 견지에서 한번쯤은 수정없이 북의 제의를 받아들여 볼 수는 없는지. 7·20 대통령제의가 항간에는 정략적,정치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박철언의원(민자)=이제 우리의 통일정책은 진정한 화해의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 과거의 대북정책을 보면 다분히 홍보,발표위주였으나 앞으로는 합의를 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 결코 통일문제를 상품화해선 안되며 해결가능한 문제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6공들어 진취적으로 추진되는 듯 했던 대북문제는 지난해 공안정국이후 실질적인 정체상태에 빠졌었다. 민족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순수성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하 대북정책 추구에 있어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세게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실상을 알리는 종합적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제 우리의 북방정책은 제2단계에 접어 들었다.

우리가 져야할 경제적 부담은 소련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막대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정치군사문제도 용기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안보상황을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보는 고정관념도 종합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통일문제에 관한 시기별 구상은 무엇인가.

▲홍성철통일원장관답변=통일원이 모든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원칙을 바꾸면서 일관성을 결여한 일은 없었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자신을 갖고 북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도 좋겠으나 우리가 지켜야 할 스탠스와 원칙이 흔들려서도 안된다. 당장의 이벤트가 성사됐다고 해서 내일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상황의 2중성을 고려할 때 절대 폐지돼선 안되며 과감하고 적절한 개정이나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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