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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허가 요건 완화/내년부터/간판표시 정유사제품만 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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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허가 요건 완화/내년부터/간판표시 정유사제품만 팔도록

입력
199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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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주유소 설립허가요건이 완화된다.또 앞으로 전국의 주유소에서는 주유소 간판에 표시한 정유사제품이외에는 다른 회사의 기름을 팔 수 없게 된다.

이밖에 현재 민간기금으로 되어 있는 석유사업기금이 정부기금으로 전환되어,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도록 바뀐다.

20일 동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확정,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기존주유소의 반경 7백m이내 지역에서는 일체 신규주유소설치를 못하도록한 허가규정을 완전철폐,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등을 감안,신고제로의 전환은 보류하되 허가규정을 대폭완화,해당지역의 자동차통행량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법적용의 융통성을 두기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신규주유소설치가 불허되어 왔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신규주유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전국의 주유소가 점포에 표시한 유종과는 관계없이 국내정유사의 제품을 수시로 교체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의무화,국내 정유회사들의 제품경쟁을 유발,소비자들의 이익보호를 꾀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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