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드러나면 폐기ㆍ수입금지보사부는 20일 최근 일본에서 미국산 수입레몬에 고엽제로 쓰이는 독성이 강한농약 2ㆍ4D가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 수입돼 시판되고 있는 미국산 레몬을 수거,잔류농약을 검사하도록 국립보건원에 긴급 지시했다.
보사부에 의하면 일본 요코하마국립대 환경과학연구센터 등이 일본서 시판중인 레몬 13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본산 1종을 제외한 미국산 13종에서 0.01∼0.22PPM까지 2ㆍ4D가 검출됐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2ㆍ4D농약은 벼농사 제초제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잔류허용기준은 설정돼 있지않다. 미국에서는 2ㆍ4D의 잔류허용기준을 사과 5PPM 배 5PPM 옥수수 20PPM 포도 0.5PPM 오트밀 20PPM 견과류 0.2PPM 등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레몬에는 별도로 기준치를 정해놓지 않고있다.
보사부는 미국산 수입레몬검사에서 2ㆍ4D의 위해성이 드러날 경우 폐기처분,수입금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ㆍ4D의 하루섭취 허용량은 ㎏당 0.3㎎으로 잔류독성이 약한편이나 인체에 중독될 경우 인후통 위통 두통 체온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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