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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환경처로 일원화/정부방침/수질기준ㆍ오염측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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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환경처로 일원화/정부방침/수질기준ㆍ오염측정등

입력
1990.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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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도 포함정부는 19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물오염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있는 수질기준제정및 오염도 측정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환경처 고유업무인 하천등 원수의 수질기준제정및 오염도측정을 비롯 보사부 소관의 정수장 수질기준제정권,건설부소관의 정수장설치기준제정권,시ㆍ도에 소관된 정수장수질 측정기능을 환경처가 통합해 담당토록 했다.

또한 보사부가 맡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제정및 오염도측정 역시 환경처가 담당토록해 수돗물오염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책임소재문제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원수­상수원­정수장­수돗물공급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수질관련행정을 일관성있게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설부소관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권과 하수종말처리장관리도 환경처로 이관키로 해 그동안 개발위주로 이루어져온 하천및 호수의 관리가 환경보전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수질오염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강에서의 골재채취등이 상당부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댐설치및 관리,정수장설치및 관리등은 업무성격상 대규모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대로 건설부와 시ㆍ도가 각각 맡도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같은 수질관련업무 일원화방안을 이달말이나 내달초 청와대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등 관련법령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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