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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초과 벌금 50만원/규제지역 심야 확성기사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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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초과 벌금 50만원/규제지역 심야 확성기사용 전면금지

입력
1990.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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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법시행령ㆍ규칙제정 추진환경처는 19일 주택가 유흥업소와 전파상ㆍ이동행상 등의 확성기로 인한 생활소음을 강력하게 규제키 위해 지난7월 제정된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숙을 요하는 지역을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환경처는 규제지역내에서 유흥업소나 전파상,또는 이동행상의 확성기사용 등을 밤10시에서 새벽5시까지는 전면금지하고 낮시간에는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규제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낼 때에는 현재 경범죄처벌법에 의거,과태료 5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내년 2월부터 주거지역에서의 생활소음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현재 소음규제지역은 서울의 경우 백병원과 힐튼호텔ㆍ숙명여고 주변 등 14곳이 지정돼 있는데 환경처는 앞으로 시ㆍ도와 협의해 주택가 등 주거전용지역을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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