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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로 재산 해외도피 급증/미 LA등서/「한국고액권」 암거래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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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로 재산 해외도피 급증/미 LA등서/「한국고액권」 암거래성행

입력
1990.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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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짜리도… 올 수백억추정/공항투시기로는 감지 못해【LA지사】 해외도피성자금 밀반출이 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교민이 밀집해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거액의 한국자기앞수표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국내수표는 최근 부동산투기 등 부유층의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액화되고 밀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관계당국과 LA등지 환전상들에 의하면 올 상반기 동안에만 3백억∼5백억원이 국내수표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한국일보 LA지사가 지난18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는 한사람이 4억2천만원(미화 60만달러상당)짜리 자기앞수표를 LA의 한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떼고 달러로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LA지역 수표밀매는 한인타운의 비밀환전업소 4∼5개소와 술집 등 유흥업소나 선물가게 등에서 단골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전상들에 의하면 1천만원이하의 자기앞수표는 보통 2∼3%정도 수수료를 떼고 암거래되고 있으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는 약 1.5%의 수수료를 받고 달러로 바꿔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한국 자기앞수표의 달러교환이 성행하자 LA의 일부 금융기관 등에까지 『한국수표의 환전이 가능하느냐』는 문의전화도 자주 걸려오고 있다.

고액자기앞수표의 밀반출은 공항의 X레이 투시기에 적발되지 않을 뿐아니라 지갑 등에 대한 촉수검사도 형식적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빼돌릴수 있어 일부 부유층이나 한국을 자주 드나드는 전문브로커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관리 규정상 해외여행시 1인당 소지한도는 5천달러이며 이 가운데 2백만원까지만 현찰 또는 자기앞수표를 갖고 나갈수 있으며 그 이상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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