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대표에 1억어치팔아 갈취【전주=이금택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아파트 건축업자의 비위사실을 취재해 이를 미끼로 신문사에 투자를 강요한 전북도민신문 사장 송주인씨(61)와 문화부장(전 사회부장) 서재철씨(42)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공갈)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월10일 전북 군산시 금동 한신주택대표 이갑제씨(54)와 군산시청주택과장 최모씨를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신문사 사장실로 불러 한신주택이 88년9월 아파트를 행정지도가격보다 비싸게 분양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씨에게 신문사에 1억원을 투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한신주택대표 이씨는 협박을 받자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달 24일 신문사 사장 송씨가 강제로 맡긴 5천만원권 주권 2매의 대금으로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송사장에게 건네줬으며 송사장은 어음을 할인해 회사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문화부장 서씨가 사회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8일 한신주택이 군산시 금동 26에 한신 88맨션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총 99가구중 80가구에 대해 행정지도 가격보다 세대당 3백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군산시청주택과에서 확인취재한후 이씨를 협박했다.
송사장과 서씨는 2일후 이씨를 불러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고 『특종감이지만 한가족이 되면 보도하지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신문사에 투자할 것을 강요했다.
지난88년 11월22일 창간된 전북도민신문은 지난해 1월초 기자들이 송사장퇴진과 회사경영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운동을 벌였으며 자금난으로 신문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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