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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판정땅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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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판정땅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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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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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하면 모두 6개월내 매각해야/“일부무리”이유 예외대상 선별 움직임/대부분 구제로 용두사미 우려정부의 재벌소유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지난 5월8일의 특별대책이래 외견상 무척 강도높게 진행돼 오고 있지만 정부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업무용,비업무용판정이후의 처분조치부분에 커다란 맹점이 도사리고있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열기업군(재벌)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르면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6개월이내에 자체처분하거나 토개공ㆍ성업공사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제27조). 만약 해당기업이 6개월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미처분 비업무용 부동산가액만큼의 은행대출금에 1년간 19%의 연체금리를 물리는 한편 신규부동산취득을 일체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은행대출을 일체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제34조).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지난 16일 국세청이 3개월여의 조사 끝에 발표한 48개 재벌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7천2백85만평은 예외없이 6개월이내에 처분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전체매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다소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적지않은 반발 중에서도 『언제는 정부가 나서서 산을 매입해 조림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니 이제와선 갑자기 그땅이 비업무용이므로 처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는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기업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해온 자신들이 정부때문에 완전히 땅투기꾼이 되어버렸다며 이러한 누명을 벗기위해서라도 재심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의 기업비업무용부동산 처리방침은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미 국세청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작업이 끝난후 다시 비업무용부동산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마치 국세청으로 하여금 기업부동산중에서 매각할 것과 계속 보유할 것을 한차례 구분케 한 후에 매각대상으로 판정된 부동산중에서 다시 보유할 수 있는 것과 팔아야 할 것을 또 나누는 꼴이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은 원래가 세금부과를 위한것이 아니라 매각ㆍ보유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세를 위한 비업무용부동산조사는 내년초에 어차피 다시한번 해야된다.

그때가서야 올해바뀐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부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부동산처분을 구제해주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중복적 판정작업은 당초 처분규정이 너무나 막연하고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초래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재판정에따라 발생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투기적이익을 노리고서가 아니라 정부정책에의해 불가피하게 보유하게된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다는것을 기화로 원래의 투기목적의 부동산보유 행위마저 매각대상에서 「함께 묻어」제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처음에는 기세좋게 48개 재벌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이 전체보유부동산의 35.3%에 이른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서 매각되는 부동산은 극히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7천2백85만평의 비업무용부동산중에서 예외적으로 매각에서 제외돼야 할 부동산을 가리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예외조항인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이 더많아지고 매각될 부동산이 「예외」가 돼버릴 전망인 것이다.

실제 지난 6월의 국내 5대재벌 비업무용부동산 발표때와 지난 16일의 48대재벌 발표때 각각 전체기업의 비업무용보유수치를 크게 높여 「미운오리새끼」역할을 톡톡히 했던 한진의 제주도 제동목장 4백60만평과 대성탄좌개발의 경북 문경조림지 2천3백60만평의 경우에도 대성탄좌의 조림지는 이미 정부에서도 매각촉구가 스스로 무리라고 느끼고 있고 한진의 제동목장은 판정이 있기 바로 직전 광산과 생수공장을 별도법인으로 분리,목축업을 주업으로 해놓으면서 재심을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의 일차적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때까지는 그규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든 아니든간에 어쨌거나 규정에 따른 판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규정에 상반되는 임의성이 매각여부를 결정짓게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성탄좌의 조림지가 매각대상에 들어가느냐 않느냐에 따라 48대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실적이 32.5%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게 되고 한진의 목장은 5대재벌 처분실적에 41.9%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적과 현실 사이에서 정부당국의 자의적판단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대재벌부동산정책은 사실상 판정이 일단 마무리된 지금부터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관한 객관적이고 세밀한 규정도 없이 자의적인 선택작업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에 의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부처에 따라 정책의 강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른데다 이견도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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