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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내년부터 인하/16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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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내년부터 인하/16년만에

입력
199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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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ㆍ위스키값 13∼18% 내릴 듯/소주세율은 그대로/30도이상 「고급」등 종류 다양화/재무부,세제심위건의 수용키로정부는 내년부터 맥주의 주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20∼30%,위스키는 2백%에서 1백50%로 낮추는등 주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술값을 내리도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5백㎖의 경우 출고가격기준으로 현행 5백60원에서 4백85원 수준으로 13.5%,위스키는 7백㎖경우 2만6백88원에서 1만6천8백77원으로 18.4% 정도씩 내려 소비자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올해세제개편에 반영,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세율이 대폭 조정ㆍ인하되는 것은 지난 74년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재무부관계자는 위스키의 높은세율이 EC(유럽공동체시장)와의 통상현안으로 등장하고 계속된 풍작으로 쌀이 남아도는등 식량사정이 호전돼 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방안에 따르면 현행 35%인 소주세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방위세(주세의 30%)가 폐지되므로 실제 출고가는 병당 8∼10원정도 인하된다.

이와 함께 소주의 주종을 다양화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25도짜리외에 현재의 희석식소주와 문배주같은 증류식소주를 섞은 30도이상짜리의 혼합식 고급소주도 제조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반증류주인 고량주(현행세율 1백10%)기타 재제주(40∼1백%)기타 증류주(80%)는 기타증류주의 세율수준인 80%선으로 통일하고 ▲약주(60%)와 과실주(25%)는 상호대체관계에 있으므로 40∼50% 선에서 세율을 통일하며 청주(1백20%)는 80∼90% 선으로 내리고 ▲리큐르세율은 인삼주(50%)와 기타 재제주의 일부가 리큐르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세율 50%로 책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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