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8일 시내 21개 대학의 교지ㆍ학보ㆍ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자료집 등 대학간행물에 대한 일제수사결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ㆍ용공이념 등을 게재한 교지편집장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ㆍ배포ㆍ소지)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은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56명을 수배중이라고 발표했다.경찰에 의하면 연세대교지 「연세」 30호는 김일성저작집 1권1백51쪽을 그대로 전재했으며 국민대교지 「북악」 41호는 북한중앙방송의 방송내용을,서울시립대학보 3백9호는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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