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ㆍ사내유보는 30%씩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보사 계약자에 대한 재평가 차익 배분안이 과거ㆍ현재ㆍ미래의 계약자에게 각각 3분의1씩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생보사중 유일하게 2천2백억원의 재평가 차익을 보유하고 있는 교보의 계약자들은 평가차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됐다.
재무부는 17일 보험심의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생보사의 자산 재평가 차익은 기본주주 30%,계약자 40%,사내 유보용 30% 씩으로 배분하되 계약자분 40%는 과거ㆍ현재ㆍ미래 계약자들에게 3분의1씩을 돌아가도록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과거 계약자분은 직접적인 배당 방법이 없으므로 사회환원 차원에서 공익사업에 출자토록 하고 미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낮춰 주거나 만기시 배당토록 했다.
또 현계약자에 대해서는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계약자별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현금배당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생보사중 현재 자산 재평가 차익이 생긴 회사는 교보 1개사로 2천2백억원의 차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0%인 8백80억원이 계약자 지분으로 확보됐는데 현 가입자의 경우 1백만명에 2백93억원이 배정돼 1인당 평균 3만원 정도를 배당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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