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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봉쇄」적법여부 유엔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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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봉쇄」적법여부 유엔 “시끌”

입력
199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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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행위… 안보리 승인필요/제3국 선까지 구속력 없어”/가등 비판… 미 「특별행위」로만 인정가능미국은 지난 14일 금수품목을 싣고 이라크로 드나드는 어떠한 배도 통행금지시킬것 이라고 밝힌데 이어 17일 상오3시(현지시간)부터는 이라크나 쿠웨이트를 통행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할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의 전쟁상태를 의미하는 대 이라크 해상봉쇄를 단행했다.

그러나 현재 남미를 순방중인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이 결의한 대 이라크 경제제재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의 승인없이 군사력이 사용되면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강조,미국의 해상봉쇄조치가 국제법상 논란의 대상이 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직접적인 교전에 앞서 분쟁지역에서 취해지는 국제법상의 여러제재조치들중 「해상봉쇄」는 전쟁행위로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만 실행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부는 해상봉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사용까지 천명하고 있어 미국내에서도 해상봉쇄조치에 대한 적법성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제법상 해상봉쇄란 「적국의 해상군사행동 또는 해상경제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해군력에 의해 타국의 항만연안을 해면에서 차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합법성이 인정되는 해상봉쇄라 하더라도 「전시」봉쇄가 아닌 「평시」봉쇄의 경우에는 봉쇄의 효력이 상대국적의 선박에만 미치며 제3국의 선박에는 구속력이 없다.

지난 13일 열린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도 상임이사국인 소련 프랑스 및 비상임이사국인 캐나다와 말레이시아가 이미 미국의 성급한 조치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도됐었다.

이때문에 미국은 안보리의 결의가 필수적인 「봉쇄」(BIockade)라는 용어대신 통행선박의 교역을 제지ㆍ금지하는 「인터딕션」(Interdiction)이나 선박항해의 차단을 의미하는 「쿼런틴」(Quarantine)등 엄밀히 따져 국제법상의 용어가 아닌 말을 써왔다.

유엔회원국의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쿠웨이트의 요청으로 쿠웨이트방어조치를 취하는것은 합당하다는 이론을 내세우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요르단의 아카바항과 같이 이라크이외의 항구로 드나드는 선박의 통행까지 금지하는것이 헌장 제51조에 의한 「쿠웨이트방어」로 합법화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논란이 없지 않다.

또한 해상봉쇄를 명문화 시켜놓은 헌장 제42조를 이번사태에 적용시키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이 조항은 지난 6일의 대 이라크 유엔경제 제재조치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사전검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유엔안보리에서 대 이라크 경제제재를 결의한지 10일밖에 안되고 17일에는 유엔제재조치시행 상황을 검토하는 안보리비공개회의가 예정되어있던 상황에서 미국은 해상봉쇄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62년 케네디전대통령이 취한 「쿠바봉쇄조치」와 72년 월남전 당시 월맹통킹만에 대한 기뢰봉쇄등도 국제법상의 해상봉쇄와는 다른것으로 해석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그대로 넘어갔다.

결국 이번 미국의 대 이라크 해상봉쇄도 국제법상의 명문규정을 「초월」한 특수상황하에서의 「특별행위」로 밖에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침략국가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회원국에 준수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 착안,이미 페르시아만에 출동한 다국적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제재까지 유엔이 결의토록 총력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전포고도 없이 단숨에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미국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해상봉쇄로 대응했지만 그 전략적 효과못지않게 사후 적법성확보에도 신경을 써야하게됐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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