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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업무용땅 7,285만평/법인세등 소급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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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업무용땅 7,285만평/법인세등 소급 적용키로

입력
199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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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난 5년간 실태 조사거쳐/연내 매각 안하면 토초세 부과국세청은 48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7천2백여만평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부동산에 대해 86년 이후 최근 5개년간의 비업무용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실시,법인세등 관련세금을 소급해서 물릴 방침이다.

또 48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조사결과를 토지 초과이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하고 우선 오는 9월 토초세 예행연습 때 6백90여개 계열 기업별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토초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48대 그룹 계열사중 대부분이 매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 받아 왔기 때문에 조세 시효가 있는 과거 5개년간의 부동산 이용 실태를 과거기준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국세청 관계자는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과거 5개년까지 소급해 실시하는 것은 재벌들이 그동안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위장,관련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추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8대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는 인력부족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정기조사나 기획조사시 해당되는 계열사에 한해 단계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해당 부동산 가격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와 관련 경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게돼 법인세를 더물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48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8대 그룹이 올 연말까지 해당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대로 보유할 경우 대부분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그대로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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