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외사과는 16일 허가없이 해외여행 알선회사를 차려놓고 경찰서장ㆍ세무서장 등의 직인을 위조해 무자격자들에게 미국 캐나다 등지의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4천여만원을 받은 김종씨(49ㆍ서울 관악구 신림2동 105의28)를 여권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정현씨(36ㆍ서울 마포구 창천동 28의315)를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4월부터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물레상사라는 여행알선회사를 차린뒤 지난 6월28일 조명제씨(37ㆍ무직ㆍ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854의69)로부터 2백50만원을 받고 서울 소공세무서장의 직인을 위조,회사원으로 위장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려다 거부되자 다시 마포경찰서장의 위조직인으로 서류를 꾸며 캐나다대사관의 비자를 받아 출국시키는 등 지금까지 16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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