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오9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286의179 성상기씨(32ㆍ회사원) 집 안방에서 임신 4개월인 성씨의 부인 이용임씨(27)가 입덧이 심해 전직 간호보조원 김금임씨(28ㆍ주부ㆍ동대문구 휘경1동 71의2)에게 포도당주사를 왼팔에 맞고 40분만에 숨졌다.숨진 이씨의 시어머니 서분례씨(56)에 의하면 김씨가 링거주사를 놓고간뒤 30분뒤에 안방에 가보니 며느리 이씨가 혼수상태에 빠져있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는 것.
주사를 놓은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입덧을 덜하게 해달라고해 가족들이 약국에서 사온 포도당(디스트로제 10%) 5백㏄를 지난 6일부터 4차례 주사 놓아 주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자격의료행위를 한 김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위해 남아있는 포도당성분감정을 의뢰하고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82년 간호보조원자격을 딴 김씨는 7년동안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일해오다 최근에는 약국에서 소개받은 임산부 등에게 포도당 주사를 놓아주고 매회 2천∼3천원의 수고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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