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에 발포권… 감시ㆍ검문ㆍ나포등 가능/이라크서 거부ㆍ저항땐 무력충돌로 발전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 이행을 위해 무력충돌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본격적인 「해상봉쇄」를 실시할 방침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로써 지난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 이후 상호 선전전과 무력시위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페르시아만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의 한 군사관리는 13일 페르시아만지역에 파견된 미국함대의 함장들에게 이라크와의 무역을 시도하려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발포하라는 비공식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미국의 해상봉쇄 시사는 2일 이후 사실상 군사적 교착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페르시아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마침내 「양날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식량등을 포함한 모든 물자의 이라크 반입을 차단,이라크의 고사를 꾀하는 한편 이라크가 해상봉쇄를 뚫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택할 경우,사우디 파병 이후 일단 배제하고 있던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명분있게」 시작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선박정선의 세부절차 및 작전,병참 및 법적문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해상봉쇄는 가능할 것인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조지ㆍ크리스트 전 미 페르시아만 함대 사령관은 현재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파견된 12척의 미 함정만으로도 이라크로 오고 가는 모든 선박을 감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상봉쇄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트 제독은 미 함대가 이라크로 향하는 선박을 포착할 경우 1차로 회항을 요구하고 계속 항해할 경우에는 2단계로 정확한 행선지와 선적물품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 「무장승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선박이 독자적인 항해를 고집할 경우,미군함대의 사령관은 3단계로 항해로를 봉쇄한뒤 특정항구로 갈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1∼2발의 경고용 함포사격을 가하거나 문제의 선박을 파괴,항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크리스트 제독은 덧붙인다.
해상봉쇄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음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미국은 이러한 해상봉쇄조치가 지난 6일의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군사제재 결의안의 취지와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이라크간의 대결구도가 국제사회 및 아랍사회를 향한 명분 싸움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또한번 확인시켜 준다. 부시 대통령과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사실상 해상봉쇄를 단행할 의사임을 누차 밝히면서도 「해상봉쇄」(Blockad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해상봉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라크측에 미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선전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소련과 프랑스,심지어 캐나다 마저도 「해상봉쇄」가 갖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문제때문에 미국의 무력행사 방침에 선뜻 동의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라크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해상봉쇄 같은 무력행사를 감행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유엔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국가의 입장이며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도 해상봉쇄는 「유엔의 조치」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의 해상봉쇄를 단행하는 명분으로 유엔헌장 51조를 원용하고 있다. 유엔에 의해 합법정부로 「인정」된 망명 쿠웨이트 정부가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고 유엔 회원국에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촉구했으므로 이라크에 대한 사실상의 해상봉쇄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 국제법학자는 『장미를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장미는 장미인 것이다』라며 미국의 의도는 어떤 논리로 치장하던 간에 해군력에 의한 사실상의 「해상봉쇄」를 단행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군함정과 충돌을 야기,군사적 대결을 벌이느냐,당분간 「해상봉쇄」를 감수하느냐,이제 공은 이라크측에 넘어간 셈이다.〈유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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