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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현직교사 10여명 내사/증거수집… 확인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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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현직교사 10여명 내사/증거수집… 확인땐 징계

입력
199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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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위/학원에 학생 소개해도 처벌서울시교위는 14일 영어 수학과목 담당 현직고교교사 10여명이 거액의 과외교습비를 받고 불법과외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주택가와 학원주변 등에 시교위 및 교육구청 직원들을 잠복근무 시키는 등 증거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교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불법과외 특별단속계획을 발표한 이래 현직교사가 고액과외를 하고 있다는 10여건의 전화제보 및 투서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관련 교사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과외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위는 또 직접 과외교습을 하지않더라도 학원이나 불법과외교습소에 학생들을 소개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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