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 쿠웨이트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1천3백80명 가운데 현지공관원 및 상사원의 가족등 비필수요원 2백여명이 빠르면 이번주중 이라크정부의 출국허가를 받아 인근 요르단을 거쳐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이라크 주재 우리 대사관이 현지교민의 안전대피에 관해 이라크당국과 협의한 결과 인도적 견지에서 가족등 비필수인원의 철수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이에따라 철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요르단측은 이들의 숙식등을 우리 정부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교민들에 대해 7일간 비자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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