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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70억 넘는 공공건설/대기업응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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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70억 넘는 공공건설/대기업응찰 불허

입력
199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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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군에 속한 건설업체들은 공사액이 1백70억원미만인 공공시설공사에는 응찰할 수 없게 되는등 대기업들이 응찰할 수 있는 공공시설공사의 범위가 대폭 축소조정됐다.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건당 도급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1백80개사나 늘어남에 따라 이들 중소건설업체의 공공시설공사 수주기회를 크게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90년 제한군 편성 및 운용기준(안)」을 마련 재무부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빠르면 이달하순께부터 내년상반기까지 적용될 이 안에 따르면 건당 10억원이상의 공공시설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6백37개 건설업체에 대한 군편성을 종전의 5개군에서 6개군으로 늘리되 도급한도액 1억20억원이상의 1백26개사는 현재의 2개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5백11개 중소기업만 3개군에서 4개군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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