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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수호교사/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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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수호교사/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199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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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전교조사무처장 이수호씨(41ㆍ전 신일고교사)에 대한 집시법 및 기부금품모금금지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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