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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소요시간 5시간내 단축/면허전 반출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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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소요시간 5시간내 단축/면허전 반출 확대로

입력
199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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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허전 반출제의 적용 대상업체가 대폭 확대되고 절차도 간소화돼 통관소요시간이 현재의 7시간대에서 5시간 이내로 줄어들게됐다.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의 수입면허를 받기 전에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는 면허전 반출제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폭 늘림으로써 수입물품의 통관시간을 단축시키기로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어떤 업체든지 포괄담보를 세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면허전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포괄담보란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때마다 면허전 반출이나 보세운송을 위해 일일이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납세보증보험증권등을 세관에 미리 제공하면 일정기간동안은 별도의 담보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것으로 지난 7월말 현재 1백91개업체가 총 8백79억원의 포괄담보를 제공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지정세관에 등록된 1백34개 업체로 한정돼있던 면허전 반출제 적용대상업체가 이처럼 대폭 확대됨에따라 통관소요시간이 선진국 수준인 5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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