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백만평… 5천평 이상도 50가구/서울 강남구 2,091 “최대”/3,816개 법인 535만평 차지/“부담금 내더라도 유지” 27%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에서 2백평이 넘는 택지를 보유한 가구수는 2만8천3백98가구로 이들은 분당 일산 평촌 등 3개 신도시의 전체면적 1천1백98만평과 비슷한 수준인 1천1백36만4천평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14일 택지소유상한제 실시에 따라 지난 3월5일부터 6월2일까지 6대도시내 2백평이상 택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신고받은 택지보유실태를 분석한 결과 2만8천3백98가구가 1천1백36만4천평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6대도시내에 한평이라도 택지를 보유한 법인은 3천8백16개로 이들의 보유면적은 5백35만4천평으로 조사됐다.
발표에 의하면 6대 도시내에 5천평 이상의 택지를 보유한 가구는 서울 31가구 부산 7가구 대구 4가구 대전 4가구 6대도시이외지역거주자 4가구등 모두 5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2가구,부산ㆍ대구 각 1가구,대전 2가구 등 5가구는 1만평 이상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대 도시지역의 56개구 가운데 초과택지 소유자가 가장 많은 구는 서울 강남구로 2천91명(법인포함)이었으며 이어서 광주 광산구(1천9백77명) 서울 서초구(1천3백11명) 순이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는 광주시에 편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택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신고한 2만8천3백98가구의 개인가구수는 6대도시시내 전체가구수의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이 87만가구수용을 목표로 건설중인 분당등 3개 신도시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택지소유편중 현상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택지소유편중 현상은 이번에 신고한 2백평초과 소유가구 사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신고가구 및 법인의 0.7%에 해당하는 5천평초과소유 2백17명이 전체신고면적의 20.5%인 3백43만4천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1천평 초과소유자 4.7%가 전체면적의 38%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신고택지중 2백평초과분과 법인신고택지를 합한 순수초과면적은 1천1백4만평이다.
한편 신고자들이 제출한 초과택지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주택을 짓겠다는 면적은 7%(77만3천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택지소유상한제로 인한 주택건설효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면적중 26.8%,2백96만평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택지초과소유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거주자가 전체신고자수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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