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출연액이자 손비인정등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증시안정기금에 출연하는 상장기업의 경우 증안기금 출연액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를 인정하는등 투신등 기관투자가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3일 증안기금이 사실상 기관투자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기업이 증안기금에 출연시는 해당기업의 부채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더라도 출연액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증안기금 출연기업이 증자를 통해 출연을 할때는 타법인주식취득액이 증자금의 10%를 넘더라도 증자소득공제(증자액의 15∼18%)를 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증안기금 출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 입금불산입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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