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총장등 77명 징계지시/기성회비 변태지출등 예산비리도문교부는 13일 학내분규중인 세종대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1일까지 국세청과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측이 올해 졸업생 9백58명중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2백71명(28%)을 부정졸업시키는 등 22가지 비리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박홍구전총장과 교수ㆍ일반직원 77명을 징계하고 이중화총장과 교직원 28명을 경고ㆍ주의하는 등 총 1백5명의 교직원을 문책할것을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학교측에 지시했다.
세종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중 박전총장을 포함,교수 8명을 중징계(정직ㆍ해임ㆍ파면)할 방침이다.
문교부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2백71명이 부정졸업한 것을 비롯,지난해 2학기에는 정상수업을 받지않은 학생 33명의 학점이 인정됐고 유급자를 선별하기위해 문교부와 학교측이 요구한 출석자료제출을 전임교수 15명과 시간강사 45명 등 60명이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대는 또 학교기성회비로 지난82년부터 87년까지 제2캠퍼스 부지용으로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0만여평과 세종고이전부지로 강남구 수서동 1만여평,이밖에 성동구 군자동,경기 광주군 등지에 총 16만여평을 39억원에 매입,기성회예산집행기준보다 11억원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교부와 국세청은 이들부지가 세종고를 제외하고는 놀고 있는 땅이어서 부동산투기여부를 조사했으나 모두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문교부에 증자보고됐다고 밝혔다.
세종대는 이밖에 구속ㆍ수배자 등 형사처분대상학생 37명중 16명만 학사징계하고 21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직접 구내서점 등 8개학교시설을 임대차계약,3천여만원을 임의사용하게 하는 등 학생지도를 소홀히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1학기 미등록자 4백91명과 등록거부자 등에 대해서도 학칙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고 실습비중 1천7백여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운영에 있어서는 11개회사 주식 1만5천주(4억3천만원)를 소유했으면서도 문교부에 보고하지않았고 수익사업체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것으로 밝혀져 추징금 5천3백여만원이 부과됐다.
문교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업중문책하고 부당한 운영사항은 빨리 시정토록해 대학정상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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