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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유류 유출사건/민자,합의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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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유류 유출사건/민자,합의보상키로

입력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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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3일 남해 해역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어민피해보상책으로 가해회사와 피해어민간의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어민의 생계를 위해 우선 1개월 기준으로 가구당 30만원씩을 가해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민자당의 남해해역 유류사고 오염실태조사반(반장 허재홍의원)은 이날 상오의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가해회사와 피해어민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수산청지정 조사기관 1개와 보험사지정 감정회사가 각각 피해조사를 해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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