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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에 임시 세관ㆍ환전소/남북주민 왕래 따른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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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에 임시 세관ㆍ환전소/남북주민 왕래 따른 업무처리

입력
199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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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화폐 우리돈으로 교환도관세청과 외환은행은 13일 민족대교류기간중의 남북한 주민왕래에 따른 통관업무와 환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진각 통해안내소에 서울 세관임시출장소와 임시환전소를 각각 설치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세관임시출장소를 설치,안효신서울세관 감시국장을 반장으로 한 13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임진각 임시출장소에는 남북한 주민의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통관검사대와 문형탐지기가 각각 4개씩 설치됐으며 X레이투시기 2대와 휴대용 금속탐지기 6대등 일반 세관에 손색없는 완벽한 통관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또 외환은행도 이날부터 임시환전소를 설치하고 북한화폐 환전업무를 취급한다.

재무부는 이날 「8ㆍ15민족대교류」계획에 따라 외환은행을 북한화폐 취급은행으로 지정했으며 외환은행은 임진각 통해안내소의 가건물에 「임진각 환전소」를 즉각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외환은행은 이와 함께 이 기간중 서울 명동의 본점 외환부에서도 북한화폐 환전업무를 취급키로 했다.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에게는 1인당 북한통화 1천원의 한도내에서 북한돈 1만원을 우리돈 6백68원으로 바꿔주고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미화 1천달러의 범위내에서 환전당일의 대고객매매율에 의해 미화나 일본엔화로 교환해 주며 북한에서 환전하여 사용한후 북한돈이 남는 경우 북한돈 1원을 우리돈 3백20원으로 교환해 준다.

외환은행 본점 외환부와 임진각 환전소의 북한화폐 환전업무 취급시간은 일반은행점포와 마찬가지로 매일 상오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취급업무는 ▲외화현찰매매 ▲북한통화의 매매 ▲재환금이다.

외환은행은 정부의 민족대교류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북한화폐 환전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외환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환전소에 파견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이 환전해 준 북한화폐를 전액 매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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