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류기간 북측 선별초청 수용/「신변보장」 오늘 당국간 접촉 제의정부는 12일 민족대교류 기간중 북한측이 선별적으로 초청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전민련 등 특정단체와 취재기자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하고 이들의 명단을 13일중 북한에 전달키로 했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북한이 초청한 단체의 소속원중 방북신청을 한 사람의 명단과 취재기자들의 명단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북한측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접수하기 위해 13일 하오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의실에서 당국간 연락관접촉을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홍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측이 민족대교류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7ㆍ20 특별발표의 정신을 살려 온겨레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비록 제한된 인원이긴 하지만 남북왕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면서 『이에따라 우리측은 13일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에 보낼 계획이며 북한측도 우리측 지역방문을 희망하는 북한측 인원들의 명단을 함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제의를 북한측이 받아들일 경우 전민련등 특정단체들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8ㆍ15 범민족대회에도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사실상 특정단체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그러나 지난 10일 방송매체를 통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서총련,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등의 방북을 협의하기 위해 해당단체간 회담을 11일중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하는등 우리측의 당국간 협의원칙과 이견을 보여 이번 제의를 수락할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은 그동안 천주교사제단,서총련,범민족대회추진본부,민중당(가칭)등 4개 단체를 초청했으나 방송을 통해서만 초청의사를 밝혔을 뿐 신변안전보장각서 전달을 위한 당국간 협의에는 응해오지 않았다.
이에반해 우리측은 선별초청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하더라도 양측 당국간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확인이 없는 한 국민보호차원에서 방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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