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본법」제정 종합적 정책수행을페르시아만의 자원전쟁인 쿠웨이트사태로 원유값이 폭등하고 있다.
우리경제로서는 불안한 일이다. 그런가하면,대륙붕 제7광구의 돌고래에서 가스가 강력하게 분출됨으로써 그렇게도 고대하던 석유자원 확보의 희망을 걸게 된다.
앞으로 확대될 자원전쟁!
인류의 자원보고 해양!
우리는 지금부터 해양개발을 국가경제 개발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최근 우리나라 해양관리는 어떤가?
지난 1일자 한국일보는 『국내 어업이 흔들린다』라는 제목으로 해양관리의 현실을 보도했다. 연근해는 남획ㆍ오염 등으로 생산액이 81년도에도 못미치고,원양어업은 각국의 조업규제 확산으로 올 목표인 82만톤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국민경제 전반에 커다란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근해 어업실태를 보면 적조현상이 확산되고 치어를 마구잡이 할 뿐만 아니라,해저에는 수많은 비닐이 깔려 어자원은 거의 고갈상태에 있다고 한다. 또한 원양어업의 경우는,북양쿼타가 80%나 줄어들고 더욱이 베링공해도 규제됨으로써 우리가 잡을 바다도 없다고 한다.
분명히 우리의 해양정책은 자원전쟁의 차원에서 재정립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면 선진국의 해양정책은 어떤가! 일찌기 존ㆍFㆍ케네디 대통령은 인류를 위한 마지막자원의 보루로서 해양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해양개발을 국가의 3대정책 목표로 강력하게 추천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조선행정,해양관리행정,어류증산행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체계화되어 장기적 종합행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원양어업의 예산은 우리의 1천배나 되고 있으며 원양어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어업 협력재단을 설립하여 6천억엔의 기금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고도의 기술전문행정이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동물단백질 58%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육지의 2.24배인 우리의 해양영토.
이 해양영토가 안고 있는 광물자원,생물자원,에너지자원을 국가의 자원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종합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구상의 해양이 1만년동안 인류가 쓸 자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해양자원개발을 둘러싼 신해양법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유엔 해양법은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규정하고 있어,연안국의 영해관할권이 다시 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인류공동의 유산인 심해저 광물자원조차도 사전 투자국가의 기득권을 크게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국은 해양에 대한 장기정책 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실예로서 일본은 오귀노도리라는 동경 남쪽 약 1천7백㎞ 떨어진 최남단의 섬,불과 70㎝ 수면위에 내민 이 바위섬에 무려 2백80억엔을 투입하여 인공섬 조성공사를 끝냈다. 이로써 일본은 본토 넓이보다도 더 넓은 40만㎢의 해양영토를 영원히 확보하게 된 셈이다. 자원전쟁에 대비한 해양영토의 확보,해양자원의 개발은 우리에게도 먼 훗일의 일이 아니다.
2백해리 선포에 따른 인접국과의 분계선문제,연근해와 원양어업의 근원적 육성정책,해양오염 방지와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정책 등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해양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양개발기본법을 생각해 본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해양개발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과 추진목표 등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ㆍ시행토록 하고
둘째,해양의 생물자원,광물자원,에너지자원의 개발,해양공간자원의 이용 등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셋째,해양개발에 관한 국가시책의 조정과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해양개발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해양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부처적 해양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법의 운용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자원전쟁을 이기는 길,이 길은 바로 해양개발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녹색삶기술경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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