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큰 피해”반발증권당국이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발생 즉시 강제로 반대매매할 방침을 정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창구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
11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사장단이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의 정리시한을 발생 다음날로 단축하고 반대매매를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주도록 요구해온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들은 주가가 계속 폭락,연중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일방적으로 반대매매를 할 경우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신용거래도 중단돼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줄어들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깡통구좌가 속출함에 따라 일임매매를 둘러싼 창구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창구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
증권사직원들도 일부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강제로 실시토록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손실액을 담당직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있어 회사측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해주고 뒤늦게 반대매매를 강화하는 것은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증권사만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현재 미수금은 5천4백32억원,미상환융자금은 7천1백79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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